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페르트 도굴 사건 (문단 편집) == 처벌 == 한편 오페르트 일당은 이후 영사관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[[미국]] 주도하에 이루어진 영사 재판에서 오페르트와 젠킨스가 모두 기소당했으나 혐의 및 [[증거불충분]]으로 [[불기소처분]]을 받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오페르트가 해군 제독을 사칭한 사실이 [[프로이센 왕국|프로이센]]에 딱 걸려서 오페르트는 본국으로 소환되어 또 재판을 받고 실형을 언도받아 옥살이를 했다. >조선 정부는 오페르트(Ernesr Jacob Oppert) 일행의 만행에 대해 [[청나라]] 예부(禮部)에 자문(資文)을 보내 이 사건을 알리면서 (중략) 이 사건에 관계된 인물들의 국가의 영사들에게 통고하는 동시에 사건 해명을 요청했다. 청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[[상하이시|상해]](上海) 주재 [[프로이센]] 영사는 사건의 주모자 3인, 즉 오페르트, 페롱(Stanislas Feron) 신부, 젠킨스(Frederick Jenkins) 등은 프로이센 사람이 아니며 선주 묄러(Moeller)와 선원들은 전원 음모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해명을 했다. > >한편 상해 주재 함부르크 영사는 오페르트의 혐의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를 조사한 후 본국으로 송환하여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해명했다.^^88)^^ 이후 '''오페르트는 본국에서 실형을 받아 감옥살이를 했다'''.^^89)^^ 제너럴 셔먼(General Sherman) 호 사건 이후 조난선 구제 문제를 놓고 교섭함으로써 조선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미국측의 총영사 슈워드(George F. Seward)는 [[베이징시|북경]](北京) 주재 미국 대리공사 윌리엄즈(Samuel W. Williams)와 상의한 후 '''젠킨스를 불법적이고 수치스러운 원정을 준비했다는 등 8개의 범죄 조항을 들어 주 상해 미국 영사 재판에 기소'''했다.^^90)^^ >---- >^^88)^^ 盧啓鉉, 〈오페르트의 南延君墳墓 盜掘蠻行과 韓國의 措置〉, 《年岩 梁俊模博士回甲記念論文集》 1982년(《韓國外交史論》, 大旺社, 1984년, 148쪽). >^^89)^^ 박일근, 〈젠킨스에 대한 駐上海美領事 載判 - 南延君 墳墓盜掘 事件에 關하여〉, 《釜山大學敎 論文論》 11, 1970년, 272쪽의 註 39. >^^90)^^ 젠킨스에 대한 駐上海美領事載判 과정 및 그 의의에 대해서는 박일근, 위의 논문, 261쪽 ~ 272쪽을 보라. >^^91)^^ 오페르트 일당의 도굴 사건에서 페롱 신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. 에른스트 오페르트 著, 韓沰劤 譯, 《朝鮮紀行》, 一潮閣, 1974년, 225~235쪽; 盧啓鉉, 앞의 논문, 139쪽 ~ 142쪽. >---- >출처: 연갑수, 《대원군 집권기 부국강병정책 연구》, 서울대 출판부, 2003년, pp.109-11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